도축사업자가 도축검사신청정보를 등록하면 도축검사관은 이를 확인/접수하고
도축검사를 수행합니다.
도축검사관은 잔류물질검사의 모니터링 검사 자동지정대상 및 규제검사 대상을
확인하고 정밀검사대상을 지정 등록합니다.
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생체, 해체검사를 수행하고 병변으로 의심되는 경우
질병검사를 의뢰합니다.
합격된 개체 및 도축검사신청건에 대해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현재 작업 중인 도축장별 검사인력의 현황을 알려줍니다.
도축검사신청건에 대해 입력된 정보 중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,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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