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공지
I.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도축검사증명서가 축산물거래증명일원화서비스(축산물품질평가원)를 통해
인터넷으로 정보가 공개됩니다(‘16.11.1)
원활한 정보공개와 대국민 불편해소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
정보 누락이 없도록 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◎ 도축검사 결과 ~ 발급까지 "검사관"이 처리
◎ 특히 지육 및 내장중량 반드시 등록, 도축검사증명서 발급
II. 도축검사신청서 신청서 상의 정보 누락이 없도록 입력철저
◎ 출하농가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반드시 등록(농가구분시 필요)
◎ 돼지고기 이력번호 등록
* 추후 시스템상의 정보누락이 계속될 경우 입력시 제한 등 시스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
위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